고용노동부는 법정의무교육 받으라고 전화하지 않아요

2020-04-24     이소라 기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씨는 24일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는 자신을 고용노동부 소속이며 회사가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메모를 남겨주겠다며 어떤 사항인지 말해달라고 전했다. 상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본인 업무가 아니라 메모만 남겼지만 의심스러웠다고 전했다.

최근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산하기관) 직원임을 사칭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 요건, 교육내용)을 단시간 내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곳도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5가지다. A씨가 들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미끼로 한 영업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희가 직접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체에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교육이 필요한 사업체에서 의뢰하면 찾아가는 법정의무교육 컨설팅은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