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엄벌 촉구하는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 성폭행 한 성범죄자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 받아... 누굴 위한 소년법인가?

2020-03-31     전유진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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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이 이틀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익명의 청원인은 중학생 딸을 집단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가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청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일어났다. 피해자는 자신이 나오지 않으면 친한 남자 후배가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에 가해자들을 만났으며, 가해자들로부터 "오늘 너 킬(Kill)한다"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술을 마신 뒤 기절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1은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해 강간하였다"며 "국밥을 먹고 다시 와서 가해자 1은 딸을 폭행하고 침을 뱉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로,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는 반드시 들춰여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소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동급생 학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을 SNS에 올려 큰 충격을 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2018년 2월 1일 재판부에서 가해자들 모두에게 보호처분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지만 이들의 나이가 14~15살로 매우 어리고,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 처분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어렵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소년법 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성숙한 나이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인간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소년법은 이미 그 취지를 잃은 상태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더한 상처를 주는 소년법을 소년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소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