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멘토] 우리은행·하나은행 DLF 사태 제2라운드

금융시스템은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건전한 거래를 돕고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발전

2020-03-20     이봉무 칼럼니스트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지난해 일어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하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197억, 하나은행에 167억 정도의 과태료를 확정하고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더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과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에 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통지를 받게 되고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분쟁으로 이어지면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라는 기관에 관한 징계와 별도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만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과태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소송이 진행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회장직 연임이라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회사와 거래한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본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그 대표자가 책임이 있는지만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의 주인공이 금융소비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금융시스템은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건전한 거래를 돕고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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