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에 서명하셨나요?

서명이 없으면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거나 아예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카드 발급받은 후 즉시 카드 뒷면 서명

2020-03-17     강수빈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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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수빈 소비자기자]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한 뒤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따라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거나 아예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에 따르면 '카드 소유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때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의 미 서명,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 제공,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을 카드 회원의 귀책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 뒷면의 서명’은 소유자 본인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타인의 부정 사용을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을 때 카드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의 뒷면에 서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단순히 서명했다고 해서 전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마친 뒤 카드의 앞·뒷면을 촬영하거나 복사하여 증빙자료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다른 사람이 본인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결제 내역을 바로 알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