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한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것에 유의

2020-02-11     강수빈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강수빈 소비자기자]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지급한 자취방 월세의 10% 또는 12%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항목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세액 공제와 함께 차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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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이 발생할 시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취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한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했을 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후의 기간부터 적용되며, 한도는 인당 7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를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인에게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준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