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2월부터 발급 가능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9만 원 지원,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020-01-31     장지연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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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장지연 소비자기자]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전국 25,000여 개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선불카드 ‘문화누리카드’가 올해에는 복권기금 1,033억 원, 지방비 434억 원 등 총 1,467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9만 원을 지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만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는 2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된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놀이동산은 50%, 영화 25%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나눔 티켓(무료 또는 할인 티켓, 월 최대 3회, 1인당 4매까지),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 할인 정보 등을 확인하면 더욱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며 카드의 유효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다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도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인증 후 지원금을 충전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라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