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율주행차 운행, 드디어 가능해지나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고도 안정적 차선 유지가 가능

2020-01-07     이나영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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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영 소비자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울주행차란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행 경로를 스스로 계획해 운전하는 자동차이다. 감지 시스템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위험을 판단하고 중앙 제어장치를 통해 운행한다. 로봇 및 컴퓨터 공학, GPS, 정밀센서 등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 개발에 오랫동안 힘써왔으며 마침내 국내에선 올해 7월부터 상용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 주행차가 안전한 환경에서 제작되고 운행될 수 있도록 레벨3의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 안전기준은 공포 후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안전기준인 레벨2는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고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부분 안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지정된 영역 안에서는 손을 운전대에서 떼고도 자율 차의 차로 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확정되면서 기업들은 자율 차 혁신에 힘을 들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순수 자율주행기술로 세계 3위의 위치에 있는 앱 티브이 사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2조 4천억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화물 운송용 자동차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며 의왕에서 인천까지 약 40KM 구간 고속도로를 대형 트레일러를 장착한 대형트럭으로 자율주행에 성공한 적이 있다. 대형트럭의 고속도로 최대 제한 속도인 90km/h를 준수했으며 차선 유지, 차선 변경, 앞 차량의 움직임에 따른 대응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자율주행에 따른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포드, 구글, 애플 등의 회사들이 일부 주에서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제정과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