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법 통과, 청소년 ‘53만 명’ 투표권 획득

법안에 대한 찬반양론 치열

2020-01-07     박수진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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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그동안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총선 당일인 4월 15일에 민법상 만 18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일 경우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청소년층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게 되면서 정치권의 10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선 시기를 고려해 새해 2월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3월 중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에서 모의 선거 교육이 이루어지면 정치편향 교육 및 교실 정치장 화의 이유로 지난 12월 24일에 모의 선거 교육의 중단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어 모의 선거 교육을 중단하고 교실의 정치 중립성 확보 방안이 우선적이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한국당 또한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이 정치화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음 선거 때까지 학제 개편 문제 및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좌 편향 역사 교과서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게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에 투표권이 생기게 된 학생들은 기대감이 큰 반응이다. "친구들과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다." "드디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 기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의 첫걸음에 기대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