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결제 가능

2020-01-02     주현진 인턴기자
출처

[소비라이프 / 주현진 인턴기자] 내년 6월부터는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지난 11월 21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한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월 200만 원 한도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개인은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고, 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집주인에 준 가맹점 지위를 부여한 뒤 카드로 월세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 신고가 부족해도 카드 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월세나 보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인 ‘나우페이’ 등의 이용료는 9~10% 정도인 반면,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의 수수료는 2%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며 카드사는 세입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유인이 있느냐는 반문 등 세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서비스 이용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