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특수 경매투자 상품

달콤한 유혹, 3~12개월 내 투자금의 130~140% 예상수익

2019-12-09     전동선 소비자기자

[소비자라이프/ 전동선 소비자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지나친 부동산 투자로 인한 대출은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3년 이내 경매 예정 물건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특수경매는 직접 경매로 부동산 투자할 때 보다 적은 돈으로 같은 시간동안  2~3번 투자가 가능하여 원금의 두 배이상 수익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한다. 유치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 경매 물건 중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건을 법적으로 해결 후 낙찰받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특수경매 물건 투자 권유는 투자자들이 공동 입찰을 하여 공동 소유 등기로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특수 경매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크다. 경매 물건 권리분석에 있어서 일반 물건에 비해 확인해야 할 것이 많으며, 경매 물건 권리 정보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으며 제공되는 정보도 한정적 정보일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많다.


어렵게 권리분석을 하고 검증을 해서 특수 물건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유치권이나 지상권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유치권 권리 행사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경매 입찰 전 현장 조사에서 유치권자와 충분한 대화로 원만한 합의를 못 하면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통해서 점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낙찰가격에서 강제 집행 비용이 추가되고 점유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수익성만 내세워 특수 물건 경매를 부추기는 행위는 투자자를 위한 올바른 투자 권유가 아니다. 또한, 투자자는 현장 조사와 권리분석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경매 진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쉽게 경매에 뛰어들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다. 세상에 거저먹는 투자는 없음을 투자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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