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없고 과속이 일상인 시내버스...안전은 어디에?

시내버스 사고 급증에 시내버스 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어..

2019-12-02     황태인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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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최근 회사원 A씨(32)는 출근길마다 걱정이 앞선다. 임신한 몸으로 출근하기 위해 탑승한 시내버스가 급정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A씨는 교통배려석이나 노약자석조차 안전벨트가 전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내버스가 급제동 또는 급정거를 할 시, 입석으로 서 있는 승객들은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속이 미비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고들이 급증하면서, 시내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자동차 규칙 제 27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시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은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벨트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 시내버스가 최고속도제한장치 기준 시속 80km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번번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의 급제동, 급정거에 대한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시내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정부의 대책 및 캠패인 들을 통한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