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협회로 '표준약관 작성 권한 위양' 절대 반대

자살보험금, 암보험 직접적인 치료, 즉시연금 등... 모든 소비자문제 약관에서 시작

2019-11-19     홍보현 기자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협회로 표준약관작성 권한을 위양시키는 법안은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 문제 발생의 원천을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금소연은 "표준약관 제정 권한을 금융당국에서 업계로 넘기려 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보험상품은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소비자분쟁이 다발하는 상품인데 이를 업계가 마음대로 만들면 소비자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있지만, 보험업계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암보험 직접적인 치료비, 즉시연금 연금액 등 보험금을 약관표현을 문제 삼아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등 약관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해석이 잘못됐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업계에 표준약관 제정 권한을 위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공급자의 먹이로 내던져지는 꼴이므로 김종석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악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