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중개수수료 최고 5% 제한

2013-06-04     강민준 기자

이달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4%, 1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11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48만원(500만원의 5%+500만원의 4%+100만원의 3%))이다.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대부에만 적용된다.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소마다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둘 것을 의무화 했다.

대부업체 등이 대부상품을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대부광고규제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