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휴대폰 번호까지 찾아내서 연락하는 경우 있어...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2019-11-26     황태인 소비자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주부 A 씨(40)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평균 방문자 300명을 보유하고 주부 A씨는 네이버 블로거인데, 블로그 광고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하루 사이에 3번의 연락이 계속된 것이다. A 씨는 블로그 그 어디에도 본인의 연락처를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찾아낸 경로가 네이버 중고나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블로그를 잠정 폐쇄했다.

SNS 광고를 목적으로 개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업체들로 SNS 운영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SNS 광고업체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의 사적 연락처를 SNS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들은 다양한 SNS 속에서 개인의 신상을 찾아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고나라는 SNS 광고업체에서 쉽게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쉬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심번호 사용 등 최대한 개인의 연락처 유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개인의 공개 SNS 계정을 통해 분명한 의사를 밝히어야 한다. 공개글을 통해 블로그 홍보 및 광고 글을 배제한다는 내용 또는 개인 보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원하지 않는 광고 스팸성 글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118로 문자 또는 통화로 개인 신상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3번을 누르면 ARS 스팸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의 경우 7일, 법정 민원의 경우 14일의 기간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