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소비자의 권리,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챙기세요!

상품별 리콜 정보 제공과 피해구제 신청처리까지…

2019-09-16     김보준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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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일상에서 소비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리콜 대상이거나 유해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았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정부 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함께 구축한 사이트이다.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상품별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키던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간소화했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은 '상품안전정보(상품정보/리콜 정보/인증정보) 제공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서비스', '소비자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상품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는 2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건의 상품 및 안전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거나 상품명 등을 입력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상품을 등록하여 향후 발생하는 리콜 정보에 대해서 자동 알림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서비스는 69개 기관의 접수창구를 한곳에 모아 구축한 서비스로, 소비자는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포털 중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적합한 피해구제기관과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 정보 제공 서비스는 상품 비교정보, 소비자교육, 가격정보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례를 분류별 및 유형별로 제공하는 '비교 공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안전 지식과 주제별·지역별·대상별 소비자교육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