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보세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 현혹

2019-09-16     박영실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박영실 소비자기자]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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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건축 조합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일반 주택 밀집 지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권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권 확보에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일명 ‘알박기’로 인한 토지 매입비 증가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처음보다 늘어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한, 한번 조합원에 가입되고 나면 탈퇴가 어렵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많은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조합원 가입을 원한다면, 가입 전 조합원 모집신고필증, 조합원 자격 요건, 계약서 및 탈퇴 규약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아파트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확정될 수 없으니 이런 점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