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다니던 길이었는데 차량 통행 금지

내 땅, 지나가지 마... 현황도로와 사유지

2019-08-27     전동선 소비자기자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양주시 고읍동 2xx번지에는 8월 11일부터 차량 통행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도로에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쇠기둥을 박았다. 

30년 넘게 다니던 현황도로이다. 땅 주인은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땅을 통행하는 것이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라 주장한다. 주민들은 현황도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주시청은 재정이 부족하여 양주시에서 매입이 어렵다고 한다. 양주 경찰서는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바로 길을 막는 쇠기둥 철거명령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통행하던지 통행에 대한 비용을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양주시청 담당자는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한다.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땅 주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도로가 포함된 땅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각각 지분을 나눠 매입한다면 추후 다른 주민이 이 도로를 다닐 때는 통행료를 받아야 할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뒷짐지고 있는 양주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양주시를 포함한 전국 어디든 도로가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