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금융사는 반환 의무 있다.

2013-05-27     강민준 기자

단순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금융사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송금의뢰인 S사는 반도체 부품생산 제조업체로 2013.3월 B사의 소모품 공급대금을 두 차례 송금하면서 경리사원의 단순한 실수로 2011년도에 거래하였던 K은행의 수취인 C사 계좌로 총 3백3십만원을 착오 송금하여 K은행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사는 K은행의 채무불이행자이고 다른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 상태라 K은행은 C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송금 금액을 상계 처리 하였고, 다른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여 소비자고발을 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액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인 입급액 상당액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자금이체의 원인 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인의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입금된 금액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를 보면 송금의뢰인 S사의 착오 송금과 상관없이 K은행과 수취인 C 사이에는 예금 관계가 성립하고, 다른 채권자가 수취계좌를 압류하고 있어 K은행의 C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송금액 상당액의 예금채권을 상계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송금의뢰인 S사는 수취인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자이고, 연락두절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

 송금의뢰인 S사는 단순 착오로 송금한 실수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송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K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는 정말 부당하고 불공정하므로 금융사는 명백한 착오 송금인 경우 송금한 금액을 송금의뢰인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