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유체동산 보험금 환입하면 차보험료 내릴 수 있다!

- 자동차 사망자는 크게 줄고 있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어 소비자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 보험 잔존물로 처리해 잡이익등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금 환입계정으로 처리하면 손해율에 반영되어 보험료 내릴 수 있다!

2019-07-31     김소연 소비자기자
임기산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유체동산을 제대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국회세미나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에서 나온 방안이다.

토론자로 나선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시민연합 회장은 자동차 보유량 증가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가 증가하여 보험소비자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더욱 증가했다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의 해결책으로  보험유체동산을 제대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수 있고 보험동산채권협회 설치를 통한 해결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른 토론자로 나선 신동선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의약품 등 위험한 물건들의 유통과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특별법들을 통해서 엄격히 규제 및 통제되고 있으나,

신동선

그 유통과정이 불투명하면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밝히면서, "보험동산채권협회를 설치해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이해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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