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편의점에서도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된다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하기 위한 목적

2019-07-26     이소미 소비자기자
사진출처:

[소비라이프/이소미 소비자기자] 2020년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이는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파는 커피도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휴게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에서 판매하는 제조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가공커피에 적용하던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활용해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인은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 혈액 순환 및 두뇌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다량 복용 시 불면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제조 커피를 마시고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카페인 함량을 의무로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그동안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들어 있는 고카페인 가공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외품,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파는 커피는 표시 제외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카페인 함량 규제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카페인 과다섭취로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카페인 함량을 알 수 있으니 다행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