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또다시 걱정되는 바가지요금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노력 필요, 피해 발생 시 해결방법은?

2019-07-07     박중석 소비자기자
▲사진출처

[소비라이프/박중석 소비자기자]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다 또는 계곡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번 여름, 소비자들을 울상 짓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바가지요금’ 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해 무려 3,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매년 지자체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완벽한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여름휴가를 충청도의 한 계곡으로 떠난 강모씨는 어이없었던 경험을 털어놨다. 한 식당에서 계곡의 좋은 자리에 평상과 그늘을 만들어 놓은 뒤, 음식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4시간 이용에 5만원의 자릿세를 요구한 것이다. 음식을 시키는 경우 무료지만 백숙 한 마리의 가격이 무려 10만원이나 했다. 그러나 애초에 계곡에 구조물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벌금이 500만 원인데 성수기의 경우 하루 매출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배짱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바가지요금과 맞물려 소비자들은 매년 바가지요금이 지겹다며 차라리 이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는 하소연도 하고 있다.

관련 업주들은 계곡이나 바다의 경우 거의 여름에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한철 장사인데 점점 단속과 비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지며,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업주들끼리 사전에 가격을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바가지요금이 매년 계속된다면 국내여행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는 줄어들게 돼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은 업주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바가지요금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인데 어쩔 수 없지’라는 심리로 그냥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 또한 문제이다. 결국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업주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장사를 이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바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뭉칠 필요가 있다. 휴가지에서 느낀 부당한 대우, 불공정한 가격을 소비자끼리 공유하면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여름휴가지에서 바가지요금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번호 : 국번없이 1372),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모바일앱)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이번 여름, 소위 ‘호갱’이 되지 않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