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단속한다!

2013-05-22     조성문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에도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

금감원은 2012.7월 이후 “❍❍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상호를 사용하며,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묵살한 16개의 미신고 사이트를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