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제과점 내부 발코니 설치 허용, 복층 인테리어 유행할까

오는 9월부터 하나의 층을 1•2층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돼

2019-07-30     주현진 소비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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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주현진 소비자기자] 카페 및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하나의 층을 1•2층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하나의 층을 1•2층으로 나누는 내부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사실상 복층 인테리어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내부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내부 발코니 등을 만든 가게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단, 발코니를 설치할 시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m 이하로 제한하고 바닥판과 칸막이가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을 명시해 지진이나 기타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부와 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행령 도입에 앞서 벌써부터 인테리어 및 부동산 업계를 비롯해 카페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올 경우 복층 인테리어의 카페가 유행할 수도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복층 오피스텔의 경우 특유의 인테리어로 난방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카페의 경우에도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장소인 만큼 젊은 층의 취향을 반영한 인테리어로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관광지의 경우 대형 카페가 많지만 항상 관광객들로 붐볐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