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300C모델 에어백 결함 리콜

2013-05-21     이현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00C 모델(사진)에서 에어백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프런트 사이드에어백 커넥터(Connector) 접촉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앞쪽 시트 바깥 측면에 장착된 사이드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 11일에서 2011년 12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300C 1개 차종(총 98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5월 21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커넥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 (02-2112-266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