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서민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불법금융 피해예방 무료교육 실시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12.2억원의 피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무료 교육, 원하는 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 6월 19일부터, 선착순 25개 단체 접수, 연말까지 연중 교육

2019-06-20     홍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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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홍보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민 및 청소년들에게 생활금융의 정보제공으로 금융 역량을 제고하여 불법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 및 건전한 금융 소비를 위해 ‘불법금융 피해 예방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은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거나 금융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금융 행위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대포통장  등 각종 금융사기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12.2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서민들에게 불법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함양하며 불법금융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금융거래 가치관을 고취시켜 장래 금융 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 금융의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금융 피해 예방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여 방법은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및 단체 등에서 신청하면 되고, 교육을 원하는 일시, 장소가 정해지면 해당일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불법금융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의 올바른 이해, 금융사기 경각심 고취 및 금융 역량 강화로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실용금융에 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도 유익한 교육으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 신청 방법 >

 ∘ 교육기간 : 2019.06.24.부터 연중
 ∘ 교육횟수 : 25회 한정으로 선착순
 ∘ 신청기간 : 2019.11.30.까지
 ∘ 신청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 (02)739-7883, 팩스 (02)733-0940, 이메일 khk5916@naver.com )
 ∘ 기 타 : 교육신청 단체는 장소제공 외에 별도 준비사항이 없으며
           강의시간은 강의와 상담등 약 2시간 소요됨. (강의시간 협의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