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까다로워 진다...오늘부터 DSR규제 도입

금융위, 17일 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 도입...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은 제외

2019-06-17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오늘(17일)부터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도 17일부터 DSR 관리 지표가 도입되면서 이날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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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지표가 본격 도입되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0%가 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크게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로,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에 맞춰야 한다.

다만,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