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소송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진전없는 피해자 보상 대책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3년째인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받지 못해..

2019-06-18     김대원 소비자기자
인터파크

[소비라이프 / 김대원 소비자기자] 2016년 5월 초에 일어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3년째인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인터파크 측에서는 처음에는 해킹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해킹을 당하고 난지 2주가량이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인터파크 사이트 팝업창에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인터파크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원성을 초래했었다.

 

3년 전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터지자마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 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를 납부한 뒤 소장을 접수했었다. 하지만 소송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장기화되었고 현재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진전 없이 장기화되는 소송 진행 상황으로 인해 기약 없는 선고일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인터파크 피해자 단체 소송 카페에는 작년 12월 22일 자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정부가 인터파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1심 판결에서 인터파크가 패소하였다는 피해자 단체 변호사의 공지글만 올라와 있을 뿐, 인터파크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처럼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소송을 접수한 피해자들 명의로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인터파크 측에서 변론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담당 재판부에서도 '정부와 인터파크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판결할 수 없다'고 말해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고객들에 개인정보에 대하여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 규모를 입증하지 않아도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주장이 얽히고 설키면서 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즉각적으로 피해와 관련한 어떤 대책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실상이다.

인터파크 정보 유출 피해 소송 담당을 진행 중인 이흥엽 변호사는 지난 12월 피해자 단체 소송 카페를 통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재판의 키를 가지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다 보니 너무 답답한 상태이고 분통이 터진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번 인터파크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같은 심정이며, 기업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