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쉬워진 SNS 마약거래

마약사기 당해 구매해도 처벌

2019-05-22     손성현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손성현 소비자기자] "아이스, 물뽕, 작대기 팔아요" SNS 사이트에서 알 수 없는 은어들이 등장하면서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를 탐색한 결과 마약을 온라인에서 사고팔다 걸린 인원이 2달간 93명에 달했다고 한다.

SNS상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것이 3년 새 3배가 달하면서 경찰청은 집중 단속기간을 내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물뽕, 작대기, 대마 관련 게시글이 대략 19만을 차지했고 대부분 해외 SNS에서 판매하며 개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속된 인원 중 20% 이상은 가짜 마약을 받고도 신고를 못 하는 판매사기 수법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SNS에 마약 거래 광고만 올려도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실제 마약 거래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또한 가짜 마약을 구매하게 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SNS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가 급증하면서 마약법을 강화하였다.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사는 행위 또한 처벌되며 광고만 해도 벌금형을 받으니 사전 통제 및 예방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불법 판매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나 게시글 발견 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 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민원 범죄신고에서 마약사범신고 코너에 접수해서 상담하며 1377을 통해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