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금융, 론스타와의 1.6조 소송 완승

하나금융지주, "이번 판정 단심으로 별도 불복절차 없이 종료"

2019-05-15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KEB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과 관련한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5일 론스타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낸 국제상공회의소, ICC 산하 중재재판소 중재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진:

하나금융지주측은 이번 판정이 단심이어서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 3억2천904만주(51.02%)를 3조9천157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실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천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천916억 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 5천억 원)을 제외한 2조 240억 원이었다.

이에 대해 론스타측은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KEB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1조 6천억원 규모 중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