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크게 증가..보완 대책 필요해

‘킥라니’ 등의 신조어도 생겨

2019-05-22     주현진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이제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심심찮게 마주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을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 신조어)’라고 부르는 신조어도 생겼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총 1300여건에 육박하며 월평균 35.8건 수준이다. 2018년 9월에는 최초로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모두 225건으로 2017년에 비해 90% 이상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민원은 전동 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이 중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 단속 요청이 47%를 차지했다. 민원인들은 산책이나 조깅 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가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어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나 실제 이용 특성은 자전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등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전동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에는 인도, 자전거도로, 공원은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는 민원도 많아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교통수단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제대로 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킥라니’라는 오명을 벗고, 보행자와 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고,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