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 뜨거운 찬반논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소비자 불만...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 필요할까?

2019-05-30     박중석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박중석 소비자기자] 최근 빽다방의 ‘원조커피’를 마시고 가슴의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고카페인 음료로 인한 부작용을 느꼈다는 소비자가 각종 커뮤니티에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느낀 소비자들은 얼마 만큼의 카페인이 함유되어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여러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들은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카스와 같은 자양강장음료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커피전문점의 커피는 이러한 법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을 400mg, 청소년 일일 최대 권고량을 125mg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빽다방의 따듯한 원조커피의 경우 1잔당 538.5mg의 카페인 함량을, 아이스 원조커피의 경우 1잔당 448.8mg의 카페인을 함량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에 따르면 ‘콜드브루’ 한 잔에는 커피전문점에 따라 최소 116mg에서 최대 404mg의 카페인을 함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한잔만으로도 성인 기준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는 양이다. 이는 개인차에 따라 신체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양이다.

적절한 양의 카페인은 뇌나 혈관 또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과도할 경우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심하게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겐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카페인이 본인에게 위험한 것을 알면 애초에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며, 굳이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에게 카페인이 맞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존재할뿐더러 최근 시험기간을 앞둔 중고등학생들이 고카페인 커피를 음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카페인으로 인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카페인 햠량 표시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루 빨리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