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 계획 안내

2013-05-13     이현성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회 부유층 자녀의 입학으로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 기회균등 전형(구 경제적 배려대상자)과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으로 실시된다.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및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의 선발을 확대하게 되고 순위별로 선발하게 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상대로 기회균등 전형으로 선발하고, 2순위는 다문화가정 자녀나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선발하게 된다. 3순위는 한부모가정자녀와 다자녀가정자녀 등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1순위인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는 1단계에서 탈락해도 2단계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줌으로써 선발이 확대된다. 사회다양성 전형에서도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을 2순위로 두어, 단계별 전형을 실시 함으로써 선발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순위, 2순위 지원자가 많은 일부 학교에서는 1 ~ 2단계에서 사회통합 전형의 정원을 모두 선발하게 되므로 원서 접수 시 지원 학교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다자녀가정 자녀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별 선발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