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 원금보장 된다더니 4개월만에 3천8백만원 날라가...

중요한 내용 설명없이 가입시키고, 피같은 돈 날려...

2013-05-13     강민준 기자

증권사의 불법영업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원금보장' 되는 줄 알고 투자, 권유자는 아무런 설명업시 슬쩍 신청서에 서명날인 시키고 나몰라라하는 경우다.

함아무개는 2012.12월 M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딸이 투자 권유를 하여 신청서에 ‘원금보장’ 을 쓰고 1억원을 맡겼다. 작년말에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며 별다른 설명없이 다른 신청서를 가지고 직원이 가리키는 란에 기명날인하였다.  최근에 CMA에 6천만원, 투자상품에 잔고가 150만원인 것을 확인했다. 불과 4개월여만에 3천8백만원이 증발한 것을 보고 아연 실색하였다.

상품을 운용한 직원이 고위험투자상품에 '임의로 매매'하여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투자기간을 3년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CMA 통장에 있는 6천만원을 투자상품운용에 동의하면,  '3년간 연 1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손실금을 3년안에 다 갚겠다' 는 등의 변명으로 기만하고 있어 더욱더 화가나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아직도 실적위주의 영업으로 투자자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소비자의 투자성향, 투자 적합성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상품설명을 하여 투자하게 하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전액 손실을 보상하고, 금융당국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조치를 취하여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