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근로자의 날’…"회사 안 나가도 되나요?"

국가가 지정한 법정 기념일, 출근하면 유급 휴일로 인정

2019-04-25     진유빈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진유빈 소비자기자]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5월의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모든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날이다.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다가오는 5월 1일 출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쉬는 어떤 직장인들이 쉴 수 있고 출근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은 법적 공휴일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시설 또한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쉬는 곳도 많고, 은행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기준에 따르기도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급 또는 일급제 직원들도 평소와 다르게 일을 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을까? 근로자의 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 된다.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인 만큼 근로자의 날에는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