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기업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가장 많이 처리
2013-05-09 김창일기자
은행과 신용카드사등 대출을 받았을때 금리를 내려 달려는 소비자의 권리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 개인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소득등가, 신요등급개선, 전문자격증취득, 우수고객선정, 재산증가 등 7가지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1사분기까지 가계대출의 경우 총 9,704건(5700억원)이 접수되어 이중 8,571건(4900억원의 금리가 인하되었고(평균인용율 88.3%), 기업대출은 5,083건(5.3조원)이 접수되어 이중 4,775건(4.9조원)의 금리가 인하(평균인용율 93.9%) 되었다고 한다.
동기간 금리인하요구권의 처리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기업은행(2,578건)이며 신한은행(2,472건), 농협(1,928건), 외환은행(1,906건), 씨티은행(1,248건), 하나은행(1,119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