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 이르면 올연말부터 공개

2013-05-01     박서현기자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폭행한 어린이집 시설명단과 종사자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공개된다.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로 넘어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시설,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과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상호와 대표이름공개"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후 6개월 후 시행된다"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명단 공개가 가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단공개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뒤따랐으면","명단공개로 어린아이들을 이용하여 돈만 벌려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근절되길바란다","아동학대 어린이집으로 인해 좋은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는 일이 안생겼으면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