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피해 금융지원, 간접피해 중소기업에 확대

금융위, 간접피해 기업 등에게도 만기연장, 특례보증 등 추가 금융지원 마련 시행키로

2019-04-16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직접피해 대상 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원 산불피해 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간접피해 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은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되면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하면 된다.

금융위는 일반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