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면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대상

2013-04-22     박세훈기자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연말까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