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4월25일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제공

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돼…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

2019-03-19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4월부터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5일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전에 신청했으나 소득이 높아 받지 못한 가정에는 1~3월분이 소급 지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기준이 삭제되었다. 또한,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되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