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현대자동차, 보유세 특혜...경실련, "부동산 과세기준 정상화해야"

경실련,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

2019-03-13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며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세금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낮은 보유세가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기업과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