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 50대로 하향...실질적 노후 보장 될까?

강형구 금소연처장, "근본적인 노후 보장 안돼...일자리 창울이 무엇보다 중요"

2019-03-11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60대부터 가능했던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이 50대부터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50대에게 노후생계의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던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0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연금가입 가격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된다. 그러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연금한도는 9억원으로 제한되고 한도 초과 부분은 상속된다.

현행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 형태로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임대(전세 등)를 허용해 노령층의 추가 소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전세‧반전세 등을 통한 임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가 50대에게 노후생계의 대안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월 100만원 정도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가 노후 생계 대안은 될 수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환영했다.

그러나, 강형구 처장은 가입조건 완화만이 노후생활보장이 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처분시 주택물량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소득이 생겨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