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표시제도' 오늘(23일)부터 실시

6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8월부터 본격 실시

2019-02-23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오늘(23일)부터 실시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란 소비자에게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에 표시해온 농가 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환경 표시 1자리 등 6자리에 더해 모두 10자리의 정보가 표시된다. 오늘 낳은 달걀의 경우 달걀 껍데기에 '0223'으로 표기된다.
 
'산란일자 표시 제도'는 농가와 유통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늘부터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실시된다. 따라서, 오는 8월 말부터는 생산하는 모든 달걀에 생산 일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