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도 건강보험에 적용될까?

만 19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건강보험 청구 가능

2019-01-17     강나영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강나영 소비자기자]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인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기준을 소개한다.
 
스케일링이란 치아의 표면에서 접합 상피의 상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법이다. 스케일링과 치아미백과의 연관성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케일링은 치석과 니코틴이나 외인성 색소가 같이 제거되며 치아 미백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되어 비용 문제나 필요성을 못 느껴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
 
스케일링을 받으면, 충치나 치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구취 제거나 여러 가지 잇몸을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잦은 음주나 흡연을 한다면 스케일링은 더욱 필요하다. 구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1년에 2번은 받는 것을 권장한다.
 
20세(만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년에 1번은 스케일링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험 적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1번 받을 수 있다. 건강 보험 적용을 받으면 비싸다고 느껴졌던 스케일링 비용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스케일링 외에도 만 18세 이하 국민에게 2년에 한 번씩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가 보험에 적용된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이 10%만 부담하면 되어 치아 1개당 1만 원 정도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