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자.

2019-01-02     문종현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2019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이 오면서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2019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더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시 생계는 138만원, 주거 203만원, 의료 185만원 등이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올해에는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는 대상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적용이 폐지되는 대상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을 숙지하여 받지 못하는 혜택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