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뉴스 ⑦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제정"

2018-12-27     김소연 기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이 중 여섯번째로는 정부가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며 첫걸음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을 선정했다.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도록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를 위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도록 유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발의된 이후 8년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갤럽이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이르며, 금융소비자들은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나, 금융사들이 즉시연금, 암치료비 지급 거부 등 호응하지 않고 있고, 금융위는 조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TF를 운영하는 등 관심은 보이나 ’구호‘일 뿐이고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첫걸음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집단(또는 단체) 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이 소비자권익 3법에 포함되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