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카풀제도 문제 많다!...택시 합승 합법화도 대안

- 20% 고액수수료, 자가용영업행위, 범죄우려 등,- 택시 합승영업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2018-12-12     김소연 기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자가용카풀제도 도입 때문에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는등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카풀제도 합법화에 대해 찬반의견의 극으로 나뉘고 있다.

카풀(Carpool)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행위를 말한다. '아는 사람만 타던' 카풀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카카오가 사업에 뛰어들면서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카풀 앱 '럭시'를 인수, 7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했다. 이용료는 이용자와 크루 간 연결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카카오 T에 등록해 둔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 된다. 기본료는 2km 당 3000원이며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한편,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한 택시기사가 분신 자살했다. 그러나,  카카오측은 "카풀은 택시 승객을 뺐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쟁점이다. 흉악 범죄의 경우 기사를 할 수 없는 택시와 다르게, 범죄 경력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카풀자가용 이용 시에 범죄 행위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자가용 영업시 지갑 털리는 경우와 취객을 도로에 중간 하차 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상사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자가용카풀은 출퇴근 시에 아는 사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많다.
 
또한, 카풀은 수수료 명목으로 요금의 20%를 카카오가 받는데,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발에서 도착할 때 까지의 요금 책정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불만도 크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현재 영업용택시는 합승이 불법이므로 이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카풀방식을 택시에 적용하여 합승을 할 경우, 택시요금을 카가오측에 20% 이하로 지출하고, 승객에게도 20% 정도 저렴하게 하여 택시영업도 활성화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며, “ 이렇게 하면, 택시업계와 소비자 둘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윈윈하는 전략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