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의 허와 실

보험계약대출 시 이자관리, 연락처 등 상시 챙겨야

2018-10-29     이우영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영 소비자기자]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생활자금이 긴급한 시민들에게 유용한 대출이지만, 신청 후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와 불합리한 약정조건때문에 생활고 등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가산금리가 1~2% 추가로 붙지만, ARS로 대출 신청 시 이러한 가산금리를 자세히 안내하는 보험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11건으로, 그 중 ‘대출이자’ 관련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 시 이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주소 한번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험사에 즉시 알려 통지를 받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