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원했더니 신분증 사진 요구?"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

구직자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안전국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 요망

2018-09-10     노혜송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노혜송 소비자기자] 최근 알바사이트에서 기업명을 도용하여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주로 타이핑이나 교재검수 등 단기알바 형태로 공고가 올라오며, 신고가 어렵도록 주말을 포함하여 요일을 선택하게 한다.

사기 수법은 피해자들이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 문자로 합격 통보를 보낸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요구하는 형태로 동일하다. 피해자들이 카톡을 보내면 신분증과 함께 얼굴이 나오는 셀카를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는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주로 대포통장 발급, 각종 피싱 범죄, 인터넷 여론조작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구직자의 신상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만약 알바를 지원했다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곧바로 사이버안전국,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센터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새로 발급 받는 것이 좋으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엠세이퍼를 통해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