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CTV설치 의무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2019년부터 버스 내부 객석 비추는 CCTV 설치 의무화!

2018-08-30     안민혁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안민혁 소비자기자] 금일(30일) 국회에서 내년부터 버스 내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설치와 기록물 운영·관리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대부분 버스에 CCTV가 설치 됐지만, 운전석을 비추고 있다.

이번 의결은 앞으로 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등 사건이 일어날 경우 원인을 규명할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한편, 승객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조심해서 CCTV 설치 시행에 앞서 미리 승객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