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대상차량 운행 정지…긴급안전진단 받아야

내일(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

2018-08-14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긴급안전진달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된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긴급안전진달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MW 측에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내일(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해당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